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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 정책 소개에 대해 알아보아요!

2022-06-03 11:24
안녕하세요. 코애니(CO-ANI)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관련 정책 소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키울 예정이라면 꼭 알아봐야겠죠?!

첫번째로, ‘동물 등록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과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등록대상동물이란 무엇일까요?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뜻합니다.

동물 등록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제는 왜 해야 할까요?
동물 등록을 해놓았을 경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유기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서 유기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에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2m 이내의 길이로 유지해야 합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강아지는 안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 착용이 필요 없습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2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에 걸쳐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맹견 안전관리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에는 어떤 종이 있을까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의 5개의 품종과 위 품종의 잡종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반려견이 맹견인지 꼭 확인해야겠죠?!

맹견 안전관리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출 시 안전관리 규정
생후 3개월 이상의 맹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단, 가슴줄은 착용 불가라고 합니다.
맹견의 목줄, 입마개 착용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상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입 금지
맹견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전 교육 이수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맹견 소유자 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 관리규정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관련 정책 소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까지도 맹견에 의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안전관리 규정을 인지하고, 지켜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반려견 장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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